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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7나8184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행의 [인정근거]에 ‘갑4호증, 을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6행의 ‘다만’ 다음에 ‘원고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1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선행하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일 경우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고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를 추가하고, 8행의 ‘85%’를 ‘50%’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의 4쪽 2행의 ‘48,955,298원’을 ‘94,045,336원’으로, 5행의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65세까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4쪽 8행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영구장해 :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4%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Ⅱ-D, 직업계수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풍 및 스테로이드 복용에 따른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을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시장해 :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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