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1. 12. 1. 피고에게 제주시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3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을 50만 원, 연 차임을 250만 원으로 하되 2012. 12. 1.부터는 연차임을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5.까지 지체한 연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2. 12. 1.부터 위 차임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과 2013. 12. 1.부터 2014. 12. 10.까지 연차임 중 일부만 지급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가 전부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350만 원과 임대차종료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연차임 3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