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6,084원 및 그 중 534,748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소액신용대출대금,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일반자금대출대금 및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7. 27.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나.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21.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4. 25.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4. 2. 16.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534,748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311,336원(= 246,332원 65,004원)이고, 현대카드와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6,084원(= 534,748원 311,336원) 및 그 중 원금 534,74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