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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 K, L, M, N, O, P, R, S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K, L, M, N, O, P, R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C, D, E 원심판결의 주문 중 “U” 은 “E” 의 오기로 보인다. ,

F, G, H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년 9개월 간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액수가 작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K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J의 사업을 상당 부분 승계한 주식회사 T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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