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등은 IBK 기업은행에서 중소 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 아이 원 소 상공인 대출’ 상품이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 실적만 있으면 서류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인터넷 상으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 속칭 ‘ 작업대출’) 을 받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C의 주거지 겸 작업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C는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변조,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위조, 대출신청을, D, E, F은 페이스 북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려는 사람과 함께 세무서, 은행, PC 방을 다니거나 팀 뷰어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씨방의 컴퓨터와 연결해 동시에 대출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속칭 ‘ 작업대출’ 을 받아 이를 나눌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 E, F과 각 공모하였다.
1. 피의 자 A
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 경 서울 강남구 H, I 호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발급 받은 동 안양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업 연월일을 ‘2018. 3. 6. ’에서 ‘2017. 2. 5.’ 로 변조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파일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2018. 3. 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성남 지점에 방문하여 ‘ 아이 원 소 상공인 대출’ 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