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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까지 서울 성북구 B 2 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D는 위 음식점을 양수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강남구 E 건물 14 층에 있는 F(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의 월 매출액은 4,500만 원 ~6,500 만 원 정도 된다.

여기 포스 매출 자료가 있다.

권리금으로 1억 5백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포스 매출 자료는 매출액을 조작한 것으로, 실제 위 상호의 매출액은 매달 약 1,500만 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백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4. 3.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H의 주거지 내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스캐너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를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중 과세기간 2016. 5. 27.부터 2016. 6. 30.까지 부분을 실제 수입 금액인 “15,087,181 원 ”에서 “39,814,900 원 ”으로 변경하고, 과세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부분을 실제 수입 금액인 “99,763,681 원에서 299,566,150원 ”으로 각 변경한 후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성북 세무서 장 명의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성북구 성신 여대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중개업체인 ㈜F 직원 I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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