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후 D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서비스 표권 등 침해 금 지가 처분신청 (2015 카 합 890) 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2014년도 매출액이 175억 원을 상회한다는 허위 내용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부산진 세무서 장 명의로 발급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귀속 분 ‘ 표준 재무제표 증명’ 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① 표준 재무제표 증명 표준 대차 대조표 부분의 ‘I. 유동자산’ 금액란의 ‘489,042,692 ’를 ‘4,890,426,920 ’으로 바꾸는 등 표준 대차 대조표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 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고, ② 표준 재무제표 증명 표준 손익 계산서 부분의 ‘I. 매출액’ 금액란의 ‘1,756,985,640’ 을 ‘17,569,856,400 ’으로 바꾸는 등 표준 손익 계산서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 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고, ③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속 명세서 부분의 ‘I. 재료비’ 금액란의 ‘336,910,115 ’를 ‘3,369,101,150 ’으로 바꾸는 등 부속 명세서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 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침해 금 지가 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