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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9 2020고단1320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0. 경 대전시 일원에서 B에게 속칭 ‘ 작업대출’ 을 의뢰하였고, B은 같은 달 28. 성명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등록번호 란에 ‘C’,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사업장 소재지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E, F 호’, 사업의 종류 란에 ‘ 도 매 및 소매 업’ 이라고 기재 된 서대 전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매와 발급번호 란에 ‘8611-748 -2620-757’,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 **** **** ****’,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 된 서대 전 세무서 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8. 11. 2. 13:30 경 대전 유성구 G, 2 층에 있는 H 은행 노 은 지점에서 기업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서 대전 세무서 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달 8. 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 은행 노 은 지점에서 같은 목적으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서 대전 세무서 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고발장,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문 첨부), 각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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