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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고, 위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⑴ 피고인은 상단에 ‘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란에 'C',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개업 연월일 란에 ‘2010 년 09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F, 203호’, 사업의 종류 란에 ‘ 업태 도 소매’, 종 목 란에 ‘ 가공식품 잡화’, 하단에 ‘2012 년 7월 27일’, ‘ 북대구 세무서 장’ 이라고 기재한 후 북대구 세무서 장 옆에 북대구 세무서 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북대구 세무서 장의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상단에 ‘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발급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상 호란에 'D',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I', 업태 란에 '도 소매', 종 목 란에 ‘ 가공식품, 잡화’, 사업장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F, 203호’, 과세기간 란에 '2013. 1. 1. ~2014. 12. 31.', 하단의 담당 자란에 'J', ‘2015 년 03월 20일’, ‘ 북대구 세무서 장’ 이라고 기재한 후 북대구 세무서 장 옆에 북대구 세무서 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북대구 세무서 장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9.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 층( 덕산동, 삼성생명 빌딩 )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대구 지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 등록 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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