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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19고단16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65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9고단1748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이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5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590,330원, 2019년 6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09,670원 등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360,000원, 2019년 5월 임금 120,000원, 2019년 6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914,8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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