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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정4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8. 12. 임금 88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0,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정서

1. 노임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고, 체불임금 소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이후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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