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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2,68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1)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787,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7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2019. 1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0,256,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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