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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정62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1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3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0.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1,617,640원,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480,000원 합계 3,89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48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57,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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