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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8:4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동리 1길 26-7에 있는 삼원 주택 앞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 여, 59세) 및 여동생인 D( 여, 51세) 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들이 밭에서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무 대야 2개, 커피잔 3개를 깨뜨렸으며,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그녀의 가슴 부위를 위 야구 방망이로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병을 열고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손괴죄 부분은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특수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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