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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1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11:10 경 서울시 강남구 C 아파트 테니스장 내에서 테니스 코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머그 컵 3개 및 전기밥솥 2개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62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2)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누범 특수 폭행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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