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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8고단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하순경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4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2세) 이 퇴근한 피고인을 맞아 주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쇼핑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23:4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45cm , 칼날 길이 25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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