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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2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0 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동네 선배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들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955,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범죄 전력이 많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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