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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20 2017고단7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25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지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절단기를 내리쳐 톱날이 휘어지게 하고, 유리 진열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분산된 유리 파편이 진열장 내부에 있던 고기에 들어가게 하여 총 2,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손괴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재물 손괴, 상해 등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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