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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240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신탁은행 주식회사(주식회사 서울은행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1995. 6. 14. 피고에게 2,6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519902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8. “피고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에게 3,840,719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0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11. 15.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4. 12 및 2007. 5. 23.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7. 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10,919,912원(= 원금 2,600,000원 이자 8,319,912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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