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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164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16.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는 2004. 2. 27.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60210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6. “피고는 B과 연대하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2,56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5. 18. 확정되었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3.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승계되었고, 2011. 11. 24. 계약이전사실이 일간신문에 공고됨으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소판결에 따라 2,56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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