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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04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9.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1,282,000원을 연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3. 7. D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D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E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8313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2. “피고는 원고에게 1,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3. 27. 확정되었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은행과 원고는 2011. 8. 29.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선행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1,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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