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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4887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소33562호로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에게 지급한 피고의 자동차할부 판매대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472,947원 및 그중 2,150,697원에 대한 1995.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8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8. 가항 기재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0688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00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472,947원 및 그중 2,150,697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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