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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45115 판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체는 당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를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당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사건

2015누4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제6처분을 제외하고 '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경우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

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징수처분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징수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만일 그 징수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의 효력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체는 2009. 7. 13.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사업체의 개업일 2009. 7. 20.은 원고와 장oo이 혼인신고를 한 200

6. 9. 5. 후이고,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일 2011. 6. 30.은 원고와 장ㅇㅇ 사이에 이혼

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2011. 4. 7. 직후이며, 장ㅇㅇ는 이 사건 사업체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소재지에서 동생 장AA 명의로 'ㅇㅇㅇㅇ퍼니처'라

는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체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사업체가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장ㅇㅇ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장AA의 남편 김ㅇㅇ에

게 명의이전이 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처(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등)와의 금전거래에 장ㅇㅇ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장ㅇㅇ는 이 사건 사업체명의의 세금계산서(2009. 6. 30.자부터 2011. 6. 30.자까지 총 56매)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이었던 한OO은 장ㅇㅇ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7. 12. 17.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여 거

주하다가 장ㅇㅇ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2010. 2. 17. OOO시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O동 OOO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 8. 31. 장ㅇㅇ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7)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0.경 이 사건 제2처

분의 납세고지서를, 2010. 12. 9. 이 사건 제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1. 3. 14. 이 사건 제4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1. 4. 11. 이 사건 제5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이 사건사업체의 소재지로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그 송달이 부적법하

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가 명의차용자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명의차용자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그 송달의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도 미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장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 수령권한을 장ㅇㅇ나 그의 종업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체의 소재지에 송달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장ㅇㅇ로 보이나,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장ㅇㅇ에게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여 장ㅇㅇ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이 사건 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는 것임이 알았다고 보인다. 원고는 당심 변론진행 중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을 제7호증)에 대하여 성립인정한 점도 이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은 2009. 7. 13.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미 원고가 장ㅇㅇ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원고는 장ㅇㅇ

을 상대로 2010. 8. 31.에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남편인 장ㅇㅇ에게 대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고, 설령 혼인관계가 그 당시 파탄

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남편인 장ㅇㅇ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설령 원고가 과세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도, 스스

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

출한 자로서는 그 외관에 따른 일정 부분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자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그 서류를 송달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장ㅇㅇ인바,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

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

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

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02.23.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

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염AA

피고

포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5.

판결선고

2016. 1.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8.자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752,470원의 징수처분 및 9,481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2010. 4. 1.자 2010. 1기분 부가가치세376,230원의 징수처분, 2010. 12. 6.자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565,300원의 징수처분및 7,12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2011. 3. 8.자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1,275,830원의 징수처분 및 16,075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2011. 4. 1.자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920,00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 7. 20.부터 2011. 6. 30.까지 oo시 oo면 oo리 ooo-oo을 소재지로 하여 가구제조업을 한 oo퍼니쳐(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사업자가 원고로 등록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 3 - 이 사건 제2처분 2010. 4. 1. 2010. 1기분(예정) 376,2300 이 사건 제3처분 2010. 12. 6. 2010. 2기분(예정) 565,3007,122 이 사건 제4처분 2011. 3. 8. 2010. 2기분(확정) 1,275,830 16,075 이 사건 제5처분 2011. 4. 1. 2011. 1기분(예정) 920,0000 이 사건 제6처분 2011. 9. 6. 2011. 1기분(확정) 1,470,463 18,968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8. 6. 이 사건 제6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6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이하 취하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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