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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누4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9. 7. 20.부터 2011. 6. 30.까지 포천시 B을 소재지로 하여 가구제조업을 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사업자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처분 일시 귀속기간 금액(원)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제1처분 2010. 3. 8. 2009. 2기분(확정) 752,470 9,481 이 사건 제2처분 2010. 4. 1. 2010. 1기분(예정) 376,230 0 이 사건 제3처분 2010. 12. 6. 2010. 2기분(예정) 565,300 7,122 이 사건 제4처분 2011. 3. 8. 2010. 2기분(확정) 1,275,830 16,075 이 사건 제5처분 2011. 4. 1. 2011. 1기분(예정) 920,000 0 이 사건 제6처분 2011. 9. 6. 2011. 1기분(확정) 1,470,463 18,968

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8. 6. 이 사건 제6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6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하 취하된 이 사건 제6처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경우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징수처분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송달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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