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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5. 24. 선고 2015구합24248 판결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국승]
제목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요지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4248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A의 CCC에 대한 2013.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3,163원(본세 2,561,655원, 가산세 31,508원), 같은 해 6. 12.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7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11,700원), DDD에 대한 같은 해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86,726원(본세 8,877,533원, 가산세 109,193원), 같은 해 6. 5.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2,650원(본세 2,256,558원, 가산세 6,092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B의 EEE에 대한 2013. 3. 14.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3,673원(본세 4,769,417원, 가산세 1,244,256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C', 'DDD', 'EE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3. 3. 7. 2012. 2기분(확정) 2,561,655 31,508

2 2013. 6. 12. 2013. 1기분(확정) 500,000 11,700

3 DDD 2013. 3. 7. 2012. 2기분(확정) 8,877,533 109,193

4 2013. 6. 5. 2013. 1기분(확정) 2,256,558 6,092

5 EEE 2013. 3. 14. 2012. 2기분(확정) 4,769,417 1,244,256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을지칭할 경우 아래 표2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FFF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FFF인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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