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8.자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761,950원, 2010. 4. 1.자 2010. 1기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7. 20.부터 2011. 6. 30.까지 포천시 B을 소재지로 하여 가구제조업을 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는 사업자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처분 일시 귀속기간 금액 이 사건 제1처분 2010. 3. 8. 2009. 2기분(확정) 761,950원 이 사건 제2처분 2010. 4. 1. 2010. 1기분(예정) 376,230원 이 사건 제3처분 2010. 12. 6. 2010. 2기분(예정) 572,420원 이 사건 제4처분 2011. 3. 8. 2010. 2기분(확정) 1,291,910원 이 사건 제5처분 2011. 4. 1. 2011. 1기분(예정) 920,000원 이 사건 제6처분 2011. 9. 6. 2011. 1기분(확정) 1,489,430원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D인바,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체의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제6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