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4:27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8세) 가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뒤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막아 입맞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관련자 현장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신고 자인 피해자의 모 전화통화),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음성 녹취 파일 확인 첨부),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E가 제출한 의견서 확인 및 첨부)
1. 엘리베이터 내 CCTV 및 피의 자가 입고 있던 상의 촬영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CD 1장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정신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별건 강제 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