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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은 최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으로 기소하였다가 강제 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지적 장애인이고, C 기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D 체육회에 파견되어 2020. 1. 6. 경부터 위 체육회 청소 용역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31 경 E, 실내 체육관 1 층 D 체육회 사무실 옆 여성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그 곳 세면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영상 녹화 CD에 담겨 있는 피해자 B의 진술, 진술 녹취록 내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 화장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CCTV 영상 CD, 내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화장실 입구를 촬영하는 CCTV 영상 확인 결과 -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등, 수사보고 (D 체육회 사무국장 H 등 면담 및 20. 1.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근무 일정표 첨부), 근무 일정표, 수사보고 (D 체육회 사무실 및 주차장 사진 첨부), 사무실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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