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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 피고인은 2017. 7. 24. 23: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 동원 5차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 음주 운전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B 지구대로 동행한 후, 다음날 00:04 경 위 B 지구대 내에서, “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해보자” 는 취지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0: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17. 7. 24. 23:43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위 F에게 “ 너 이름 뭐야, 짬 밥이 안 되면 찌그러져 있어, 내일 아침에 밟아 줄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C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G에게 “ 이름 대라고 씹할 놈 아, 너 거는 이름표가 없냐,

왜 경찰이 이름이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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