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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0:40 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밤길 조심해 라, 왜 잡느냐,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왜 멀쩡한 사람을 잡노, 씨 발 놈 아, 좆 같은 새끼들, 내가 높은 사람 알고 있다, 목 자른다,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 먹고 살면서 이러면 안된다, 내가 아는 친구 경찰이 있는데 연락한다, 내가 음주 운전 안했으면 다 죽이 뿐다, 너 거 서장이며 내가 다 키워 왔다, 니 말똥 가리 몇 개고, 니 월급 내가 다 줬다,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이유로 하차한 후 다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D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D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그가 경찰관 D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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