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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4: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스타 돔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타 돔 나이트 방면에서 삼산 대성 스카이 레스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후진할 때 후방 및 좌ㆍ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본동 파출소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30 세, 여)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25,371원 상당이 들도록 G 라 세 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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