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태화 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반 떼 차량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 불고기단지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