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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17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주시 E 임야 13,190㎡, F 임야 65,040㎡, G 대 181㎡ 중 각 3분의 1 지분(원고 지분 전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 중 2,4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H) 신청인인 남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무 2,400만 원을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9. 남동농업협동조합에 23,917,55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82,4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600만 원(= 3억 5,000만 원 - 23,917,550원 - 82,450원 - 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남동농업협동조합의 강제경매사건이 취하되면 즉시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다음, 원고에게 2,6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7. 17. 위 강제경매사건이 취하된 것을 확인하고서 원고에게 매매잔금 2,6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 9.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등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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