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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4 2016가단17357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4,998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보은군 C 주유소용지 1,191㎡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58㎡ 등 건물, D 전 8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로부터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6004호로 F과 각 지분 1/2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2. 4. 4.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5. 10. 접수 제53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5. 원고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매매대금 잔금 1억 1,000만 원을 늦어도 2012. 12. 31.까지 원고와 F에게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매매대금 잔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5. 10. 접수 제5341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와 F에게, 2013. 7. 3. 위 매매대금 잔금 중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3. 그중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31. 그중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0. 그중 550만 원을, 같은 해 11. 27. 그중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F은 2016.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피고에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당시의 매매대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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