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5. 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5. 1.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0. 3. 8.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2. 3. 8.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D은 2002. 9. 3. 천안시 서북구 F 토지는 D 명의로, 위 토지와 인접한 G 토지는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각자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건물의 부지에 D 명의 토지 118㎡가 포함되게 되었고, 이에 2004. 10. 27. 위 F에서 118㎡를 분할하였는데, 그 분할된 토지가 이 사건 부동산인 사실, ③ 피고는 2004. 11. 9. 위 G 및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05. 1.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⑤ 피고는 2005. 1. 18.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