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471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58,67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7. 19.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해 57,541,325원을 공탁하였고,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 비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계좌로 1억 2,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9.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6,330만 원을 변제하고,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9,858,675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