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빌딩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딸인 D이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매도인 란에 기재하였다.
나. 2014. 8. 3.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600만 원은 2014. 8. 9.에 지불하며, 잔금 3억 2,400만 원은 2014. 9. 19.에 지불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3615호로 중도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5. 5. 1. 위 2014가단43615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4.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15.까지 매매대금 3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