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24. 7. 17. 사망하여 그 장남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I은 J과 혼인하여 장남 K, 차남 L을 두었는데, L은 미혼으로 사망하였고, K은 1947. 3. 26. M과 혼인하여 딸 N, 아들 A(원고)를 두고서 1958. 7. 27. 사망하였다.
나. I이 1968. 8. 25. 사망하여 망 K의 처 M, 자녀 N와 원고가 공동으로 I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으나, 2015. 11. 20.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1. B, O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68. 5. 14. 접수 제58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O이 1983. 2. 23. 사망하여 피고 C, D, E, 피고
5. F이 망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평택시송탄출장소장에 대한 2016. 1. 2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H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망 H와 망 I이 사망함에 따라 결국 M, N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망 O은 1968년경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1968. 5. 1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및 망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