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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4가단25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2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E은 F과 혼인하여 자녀로 ① G(1959년생), ② 피고 D(1961년생), ③ 피고 C(1962년생), ④ H(1964년생) 갑3호증(제적등본)에는 H이 1971년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을 두었다.

F은 1968. 5. 23. 사망하였고, 이후 E은 원고(1938년생)와 재혼하여 자녀로 I을 두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E이 1986. 6. 29.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6/21 지분, 자녀인 G이 6/21 지분, I이 4/21 지분, 피고 D이 1/21 지분, 피고 C이 4/21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의 아들 I이 2013. 3. 8.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013. 6. 3. 피고 C과 H이 원고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다.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2014드단22642호로 피고 C, H을 상대로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2013. 6. 5.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I의 4/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연이어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10/21 지분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6/21 지분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4/21 지분 에 관하여 ‘2013.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5/21 지분씩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증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원고를 속여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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