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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6 2015가단472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H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H가 1924. 7. 17. 사망하여 그 장남 망 I(원고의 조부)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단독상속받았다. I은 J과 혼인하여 장남 K, 차남 L을 두었는데, L은 혼인하지 못하고 어려서 사망하였고, K은 1947. 3. 26. M과 혼인하여 딸 N, 아들 A(원고)를 두고서 1958. 7. 27. 사망하였다. 위 I(조부)이 1968. 8. 25. 사망하자 망 K의 처 M, 자녀 N와 A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으나, 2015. 11. 20. 상속인들 사이에 위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위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② 그런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피고

2. 내지 5.는 당초의 피고 O을 상속하였다

)은 1968년경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1968. 5. 1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O,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위 토지 중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이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그와 별도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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