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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89777
배당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10. 10. 2,500만 원, 2013. 10. 14. 5,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6.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4. 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원리금 90,947,342원을 보증채무자로서 대위변제한 후, 신한은행의 2011. 1. 25.자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근저당권 중 일부인 28,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 B은 2014. 4. 10.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동선(이하 ‘피고 동선’이라 한다)은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2,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위 법원 2014카단39700호)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부에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14. 5. 28.까지 연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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