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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558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1. C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26,451㎡ 중 C 소유의 8,550분의 4,2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22.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4. 23. C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2. C와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6.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10. 27. C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서 2011. 4. 22. E 임야 465㎡와 F 임야 12,993㎡가 분할되었고, 2013. 4. 25. G 임야 1,321㎡가 분할되었다

(분할 이후 현재 등기부상의 D 임야 11,672㎡를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G 임야 1,321㎡는 2013. 5. 23. H 임야 1,267㎡로 등록전환되었다가 위 토지에서 2013. 5. 23. I 임야 848㎡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419㎡(최종 분할 후 위 토지를 이하 ‘H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8. 26. J에게 1억 9,500만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 토지 중 원고 소유의 12,993분의 12,14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D 토지와 H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 사건 경매사건임), 위 법원은 2016.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1. 주식회사 아이풀(이하 ‘아이풀’이라 한다)과 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아이풀이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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