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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8 2016가합51
변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9. 2. 12.부터 2012. 10 31.까지 원고 소속 강구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3. 1. 31. 퇴직하였고, 피고 C은 2010. 9. 1.부터 2014. 1. 31.까지 원고 소속 수도권 대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면직되었다.

피고들이 원고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 B은 대출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피고 C은 대출에 관한 책임자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1. 7. 12. D에게 10억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E, F 지상 G빌딩 중 D 소유인 지하 제101~105호(이하 ‘이 사건 지하 1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9,1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27. H에게 8억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H, I, J, D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 1층 및 위 G빌딩 중 H, I, J 소유인 지하 제201~214호(이하 ‘이 사건 지하 2층’이라 하고, 이 사건 지하 1층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3,1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27. I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H, I, J, D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 채무자 I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27.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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