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5]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 운영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2017. 4.경부터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E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9.경 C 판매점에서 ‘F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서구 H’,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F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여 E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C 판매점에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