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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전화 소매업을 하는 AGK(AGL)는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AGM(AGN)과 ‘AGK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한 후 피해자한테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AGK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AGK한테서 고객 1명당 5~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가입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위조된 고객 신분증 사본을 AGK에게 보내주어, ② 이를 모르는 AGK로 하여금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③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통하여 AGK는 피해자한테서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를 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인은 AGK한테서 소개수수료를 얻게 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7.경 광주 인근 지역에서, 사실은 AGO한테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AGK에게 ‘AGO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AG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AGK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AGP 소재 AGL 사무실에서 ‘통신사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GO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GK로 하여금 이를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유한회사 AGQ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신청서 사본을 보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7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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