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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956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6』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일명 C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8. 2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KT휴대전화 및 SK휴대전화)의 각 가입자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1동 201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서명을 하고, B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국민,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G,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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