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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 , 전체길이 28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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