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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2 2019고단1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칼을 절취하는 장면이 피해자 C(여, 51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경찰서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식탁 모서리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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