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5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확인

1. 부러진 칼 사진

1. 경기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2016. 9. 9. 야간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6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