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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2 2014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9: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소음문제로 피해자 C(35세)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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